[헤럴드경제=이슈섹션] 탈북민이 제공하는 정보 및 재화 등의 가치를 평가해 지급하는 ‘보로금(報勞金)’이 최대 10억까지 오른다.
통일부는 5일 보로금 지급액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탈북민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보로금’은 모든 탈북민에게 지원되는 정착 지원금과는 별개이다. 북한의 정보와 재화에 대한 일종의 ‘성과급’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안전 보장에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한 탈북민에게 주는 보로금 한도액이 20년 만에 현행 2억 5000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오른다.
이는 김정은 정권의 공포정치가 이어지면서 태영호 전 주영 북한 대사관 공사 등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이 늘어나자 더 많은 고위급 인사의 탈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군사 장비를 가지고 탈북한 사람들의 경우 보로금 한도가 크게 오른다.
군함이나 전투폭격기를 몰고 탈북한 경우는 1억 5000만 원에서 10억 원. 전차·유도무기 및 그 밖의 비행기는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포·기관총·소총 등 무기류는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오른다.
현금 등 재화는 지금처럼 시가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다. 입법 예고 기간은 지난달 28일부터 4월 10일까지다.
통일부 관계자는 “국가 안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탈북민에 대한 일종의 인센티브”라며 “폐쇄적인 북한 특성상 북한 관련 정보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고위급 탈북민을 통한 정보 획득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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