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양평)기자]양평군이 지방세 총 체납액의 18.2%에 달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고 건실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3월부터 6월말까지 집중 실시한다.
7일 군에 따르면 실시간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이용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번호판 영치에 집중할 예정으로, 올해도 읍ㆍ면 직원이 포함된 합동 영치반을 구성하여, 주택가ㆍ주차장ㆍ주요 도로 등 차량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강력한 영치를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관외 차량 4회 이상)이며,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많은 경우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도 예외 없이 영치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체납된 지방세를 완납하여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체납액이 많은 경우 차량공매도 함께 추진된다. 번호판 영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양평군청 세무과 징수팀(☎031-770-2192)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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