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 삼성은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최순실 씨 등에게 430억 원대 뇌물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삼성은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삼성은 결코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9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지난달 28일 기소된 이래 9일 만에 곧바로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다.

첫 공판준비절차는 먼저 특검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이에 이 부회장 등이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밝히는 순서로 진행된다.

권도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