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ㆍ사드) 부지 제공’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롯데와 국방부의 사드 교환 계약이 체결된 뒤 이달들어 6일까지 중국내 롯데마트 23곳이 무더기 영업정지를 당했다. 현재 중국 현지 전체 롯데마트 점포가 99개인 것을 고려하면, 네 곳 중 한 곳이 현재 문을 닫은 셈이다. 영업정지 조치 사유의 대부분은 소방법, 시설법 위반이다. 이들 점포의 영업정지 기간은 대략 한달 정도로 알려져있다. 한달간 영업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손실도 불가피하다. 물론 현재까지 23곳이 영업정지를 당했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더 우려스럽다.
현재 영업정지를 당한 23곳이 한달간 영업을 하지 못할 경우 매출 손실규모는 235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하지만 현재 다른 매장들도 소방 점검 등을 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영업정지 매장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롯데 관계자는 “지난달 사드 맞교환 협상이후 현지 매장을 상대로 전방위 소방안전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 문을 닫는 매장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현지 대형 유통업체도 가세해 한국산 제품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 중국의 RT마트는 최근 매장에서 롯데를 비롯해 한국산 제품 모두를 매장에서 빼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환 기자/
lee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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