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료수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행기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승무원을 폭행한 50대가 입건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모(5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 25분께 중국 베이징을 떠나 김해공항으로 오던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이 음료수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김 씨는 당일 오후 9시 50분께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출입문 앞에 있던 남성 승무원의 멱살을 1차례 잡고 흔들면서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중국에서 단체관광을 한 뒤 고량주와 양주를 많이 마시고 비행기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가 동종 전과가 없고 단순히 술에 취해 소동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 입건했다.
부산=윤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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