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 경기도의회는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14일 도의회에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학술대회가 진정한 국민행복시대를 열고, 아래로부터의 혁신을 통해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확대하길 바란다”고 했다.
학술대회는 개회식, 토론회, 질의응답 정리 및 폐회 3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는 강원대 문병효 교수의 사회로 개회식과 기조강연이 진행된다. 개회식은 신봉기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의 개회사와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의 환영사와 기조발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축사 순으로 진행된다.
연세대 홍정선 교수는 기조강연를 통해 ‘분권형 개헌 논의와 전망’란 주제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논의와 통일 한국에서의 지방분권의 모델로 연방국가와 유사한 지방자치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발제가 이뤄진다.
2부에서는 배재대 김동건 교수의 사회로 ‘헌법 가치 구현을 위한 새로운 지방자치이념의 헌법적 보장’, ‘분권형 개헌 논의와 지방자치 관계 제도의 변화’, ‘현대 한국의 바람직한 분권형 개헌법안 모델과 평가’라는 주제발제와 토론이 이뤄진다.
우선 ‘헌법 가치 구현을 위한 새로운 지방자치이념의 헌법적 보장’란 주제로 동국대학교 최봉석 교수가 발제를 한다. 이 발제에서는 지방자치관련 개헌의 과제로 지방분권을 국가의 근본이념으로 명시하는 문제, 자치단체 입법권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 자치단체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문제, 자치단체 기관구성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단국대 정준현 교수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수연 박사가 토론한다.
다음으로 ‘분권형 개헌 논의와 지방자치 관계 제도의 변화’란 주제로 경북대학교 전훈 교수가 발제를 한다. 현행 헌법에 내포된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부족의 문제, 중앙권력에 대한 지방권력의 예속의 문제와 지방 권한 확보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류재구 의원과 건국대 이현수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마지막으로 ‘현대 한국의 바람직한 분권형 개헌법안 모델과 평가’란 주제로 동아대 최우용 교수가 현행 헌법상의 지방자치 조항의 의의와 문제점을 지적한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다른 나라의 지방자치의 동향에 대해 지방자치강화형 모델, 광역지방정부형 모델, 연방정부형 모델이라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모델에 대한 비교 발표도 이어진다. 이와 관련해 서울과학기술대 강기홍 교수와 전북대 조성규 교수가 토론할 예정이다.
발제와 토론 이후 아주대 권건보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박사,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펼쳐진다.
3부에서는 강원대 문병효 교수의 사회로 모든 토론자와 방청객이 참여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학술대회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질의나 의견 제시도 가능하다.
정 의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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