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A(35)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자금 세탁용 통장을 팔아넘기거나 상습 도박을 한 회사원 B(36ㆍ여)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최근까지 필리핀과 대구 북구에 운영사무실을 차려 놓고 회원 200여명을 상대로 421억 원대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모두 54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운영사무실 등을 수색해 현금 1500만원과 노트북, 휴대폰,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필리핀에 도피 중인 공범들과 고액 상습도박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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