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65) 씨 셋째 아들인 동선(28ㆍ사진) 씨에게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김 씨는 술집 종업원을 때리고 경찰에 연행되면서 난동을 부려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특수폭행ㆍ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2년의 집행유예,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으로 종업원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한 뒤 김 씨에게 짧은 당부를 남겼다. 재판장은 ”이 사건은 일반인의 경우라면 벌금형으로 간단히 처벌받을 수 있는 사건이다“며 ”그러나 우리 사회는 대기업 오너 가족과 같은 사회 기득권층에 대해 일반인에 비해 한층 더 엄격한 사회적 책무를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같은 점을 항시 유념해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하고 다시는 이같은 범행을 벌이지 않기로 해달라”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5일 오전 3시 30분께 강남구 청담동 한 술집에서 종업원 두 명을 때린 혐의(특수폭행)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씨가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종업원에게 “이쪽으로 와라. 똑바로 안해”라며 욕설을 했다고 조사했다. 또 이를 말리는 지배인에게 위스키병을 휘두르고 머리를 때린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경찰서로 연행되면서 순찰차 내부 유리문과 카시트를 수십차례 걷어차고 좌석 시트를 찢은 혐의(공용물건손상)도 받는다.
김 씨는 지난 2010년에도 서울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을 때리고 유리창을 부순 혐의(재물손괴)로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씨의 범행이 처음이 아닌 점, 소위 재벌2세의 갑질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승마선수 출신인 김 씨는 지난 2014년 한화건설에 입사해 최근까지 신성장전략팀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구속이 결정되자 한화건설에 사의를 표명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승마 국가대표로 출전해 최순실(61) 씨 딸 정유라(21) 씨와 함께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재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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