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만취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한화그룹 3남 김동선 씨에게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은 8일 오전 10시 특수폭행, 영업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의 판결을 선고했다.
김 씨는 올해 1월 5일 새벽 4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만취한 채 지배인을 폭행하고 안주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또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순찰차 좌석 시트를 찢는 등 28만 6천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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