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경찰을 폭행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사무총장이 체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8일 오후 8시께 서울 종로구 수운회관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벌이던 탄기국의 민모 사무총장을 경찰관 폭행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씨는 집회 현장에 스티로폼을 반입하려던 과정에서 이를 미신고 집회용품으로 보고 제지하던 경찰관 2명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민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남대문경찰서는 탄핵반대 집회에 가스총을 갖고 참가한 50대 남성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3ㆍ1절인 지난 1일 오후 8시 30분께 허리에 가스총을 차고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탄기국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가스총을 압수했다. 현행 집시법은 집회 참가자가 총포ㆍ도검 등을 휴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씨는 경찰에 “호신용으로 가스총을 갖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가스총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경찰은 강씨를 기소 의견으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test1015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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