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외교부가 5월 ‘조기대선’을 위한 재외국민선거 준비에 착수했다.
13일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10일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를 준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재외공관에 발송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인용으로 대통령 선거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를 치를 사유가 발생한 지 10일 이내(3월 20일까지)에 각 재외공간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공직선거법(개정)에 따라 재외국민은 조기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다.
국회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재외선거를 적용하도록 한다’는 부칙을 삭제했다. 또 선거법 개정으로 대산과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도 재외선관위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5월 치러질 대선에서는 ‘대표부’가 있는 대만에서 처음으로 재외국민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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