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변 불법주차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은데 화가난 30대가 직접 응징에 나섰다가 입건됐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대구 달서구 진천동 도로에 불법주차된 자동차 14대를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이모(38ㆍ회사원)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11시 24분께 대구 달서구 진천동 한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불법 주차한 자동차 14대 옆면을 도구로 긁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0분 동안 도로 양쪽 50m를 오가며 차를 훼손했다. 피해 자동차 수리비는 2235만원이 나왔다. 이 씨는 앞서 6개월 동안 구청에 200여 차례 전화 등을 통해 불법주차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을 넣었다. 평소 상가 앞 불법주차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심했다는 게 이 씨는 진술이다. 이 씨는 “술에 취해 귀가하다가 길에서 못 같은 걸 주워서 차를 긁었다”고 진술했다.
대구=김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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