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감시 체계 개정안 6월 시행 [헤럴드경제=이슈섹션] C형 간염 집단발병을 막기 위해 환자가 발견하면 지역보건소에 보고하도록 하는 감시 체계가 조만간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C형 간염을 전수감시 대상인 제3군 감염병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C형 간염 환자를 진단한 의료기관은 예외 없이 해당 보건소에 바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보건당국은 지역보건소에 신고된 C형 간염 발병환자가 다른 지역보다 많을 때는 즉각 역학조사에 착수해 발병원인을 분석해 신속하게 대응하게 된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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