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ㆍ노무현은 대검 중수부 -‘불응’ 전두환 안양교도소서 조사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그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역대 대통령은 총 세 명이다. 노태우씨를 시작으로 전두환씨,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례로 그 불명예를 안았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을 박탈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의 소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의 전직 대통령 조사 절차와 방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95년 11월 ‘6공화국 비자금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오른 노태우씨는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검찰 문턱을 밟았다. 당시 사건을 진두지휘한 대검찰청 안강민 중수부장과 문영호 중수부 2과장은 노 전 대통령에게 미리 준비한 90여개의 질문을 던지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조사를 벌였다.
밤샘 조사를 마치고 나온 노 씨는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한 뒤 귀가했지만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검찰은 2주 뒤 노 씨를 재소환해 철야조사를 벌인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는 결국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다음 차례는 내란 혐의를 받은 전두환 씨였다. 노 씨의 구속을 지켜 본 그는 소환 조사를 거부한 끝에 대검찰청이 아닌 안양교도소에 마련된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5공화국 시대를 연 전두환씨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시로 ‘12ㆍ12 및 5ㆍ18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고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른바 ‘골목성명’을 발표하고 고향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김기수 당시 검찰총장은 최환 서울지검장에게 전 씨의 체포를 지시하며 강경대응에 나섰고, 결국 그는 하루 만에 검찰 수사관들에 붙들려 곧바로 안양교도소로 연행됐다.
그로부터 14년 만에 전직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라는 불명예가 반복됐다.
2009년 4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대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당시 우병우 중수부 1과장이 대검찰청 11층 특별조사실에서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다. 홍만표 당시 수사기획관과 이인규 중수부장은 CCTV 영상으로 조사 전 과정을 지켜보며 수사를 지휘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수사는 중단됐고, 같은해 6월 이 중수부장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해 내사종결(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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