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신격호 총괄회장의 사실상 셋째 부인인 서미경 씨가 피고인 신분으로 20일 법원에 출석했다. 약 40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공개 석상에서 서미경은 당당하게 걸어들어갔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서 씨는 신 총괄회장의 사실상 세번째 부인이다. ‘미스 롯데’ 출신으로 1970년대 하이틴 영화 등에 출연하며 최고의 스타로 활동하다 돌연 모습을 감춘 연기자 서 씨는 혼인신고 없이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는 신 총괄회장의 각별한 배려로 수 천억 원대로 추정되는 롯데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을 갖고 있다.
그동안 일본에 머물렀던 서 씨는 검찰과 법원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해왔다. 재판부가 첫 공판에 불출석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발표하자 임시 여권으로 한국에 들어왔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자신의 홀딩스 지분을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서 씨와 신유미 씨, 구속된 맏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양도세 등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 씨와 딸 신 씨의 탈세 규모는 각각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고, 서 씨는 신동빈 회장으로부터 롯데시네마 매점을 불법 임대받아 77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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