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 국적 재외동포를 폭행해 갈비뼈에 다수의 골절을 입힌 A외국인보호소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법무부장관에게 이들을 징계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 진정인 B(32) 씨는 지난 1월 “A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수용복 상의를 입으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머리와 옆구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은 지난 1월 22일 밤 보호소에 수용 중인 B 씨가 보호복 상의를 입지 않고 있어 착용을 지시했다. B 씨가 이에 불응하고 화장실의 알루미늄 새시봉을 뜯는 등 위협적 행동을 하자 보호소 직원들은 진정인의 방으로 진입해 B 씨를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진정인의 몸을 누르고 있는 동안 보호소 직원인 피진정인 C 씨가 발로 B 씨의 몸을 약 8차례 걷어찼고, 다른 피진정인 D 씨는 발로 진정인의 머리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 씨의 CT 등 촬영 결과 갈비뼈에 다수의 골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보호소 직원들이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진정인을 제압해야 할 정당한 목적은 인정하지만, 진정인의 늑골이 부러지는 등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지나친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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