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먼저 들르는 통상 피의자들과 달라 -영장심사 후 대기장소 놓고 막판 협의 중 [헤럴드경제=김현일ㆍ김진원 기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법원으로 바로 출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를 들렀다가 법원으로 이동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바로 (법원으로) 가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통상 피의자들은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기 1시간 전 검찰에 나왔다가 법원으로 이동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삼성동 자택에서 곧바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로 이동하는 식으로 동선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에도 박 전 대통령은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자택으로 돌아갈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이 대기할 장소를 놓고 검찰은 현재 법원과 막판 협의 중이다. 장소는 법원이 결정한다. 형사소송법엔 교도소나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검찰청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법원 결정을 기다렸다.
박 전 대통령의 대기장소가 검찰청사로 지정되면 검찰은 내일 아침부터 청사 건물에 외부인 출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주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됐을 때에도 검찰은 외부인의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박 전 대통령은 대기장소에서 곧바로 검찰 호송차량을 타고 구치소로 이동해 수감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영장 기각 시엔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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