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중국인매출 40%이상 줄어 -신규면세점들 자리도 안잡았는데 -일각 "3개 더 추가되면 ‘재앙’온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요우커(遊客ㆍ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면세점 업계의 시련이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규면세점 개점을 늦춰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한국면세점협회는 지난 30일 인천공항공사 측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인천공항 면세점사업자의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건의서에는 사드배치에 따른 업계의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민관 합동차원의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고 매출의 약 38%를 임대료로 납부하는 인천공항 면세점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이슈를 맞은 이후 인천공항 면세점 5개사 중국인 매출은 478억 원(2월 1~3주차)에서 375억 원(3월 1~3주차, 전월대비 22% 감소)으로 감소했다. 이용객 수도 역시 37만 명에서 26만 명(전월대비 31%)으로 줄었다. 그리고 특히 본격적 제재가 시작된 직후인 3월 4주차의 경우 매출액과 이용객 수의 감소폭이 사드제재 이전인 2월 넷째 주에 비해 각각 46%, 50%까지 감소했다.

일부 면세점은 중국인 관련 매출이 40%이상 줄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전체 면세점 업계 매출도 사드 이슈 이후 20~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지금의 매출감소가 계절적 요인도 존재하지만 그 낙폭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보면 사드배치에 따른 매출 감소 효과가 더욱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이번 사태는 국가 간 외교적 마찰로 발생한 문제로 장기화가 우려되는 만큼 인천공항을 포함한 면세점사업자들의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아직 오픈하지 않은 신규면세점들의 개점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10조 3항 내용에 따라 ‘(면세점) 관할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영업개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밖에 추가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연장 여부와 필요한 기간을 심의하여 영업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요우커감소가 계속될 경우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면세점 개점을 늦추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신규 특허를 받은 신규면세점들은 현행법상 올해 12월까지 모두 문을 열어야 한다. 4개 신규특허 사업자(중소ㆍ중견 1곳, 대기업 3곳) 중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만이 오픈했고 현대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 강남점, 시티면세점은 현재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한 면세점 관계자는 “신규면세점들이 자리도 잡기 전인데, 사드 이슈로 인해 매출이 반토막 났다”며 “추가 출점이 이뤄질 경우 재앙에 가까울 정도로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