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보건복지부는 작년 소비자물가변동률(1.0%)을 반영해 4월부터 기초연금 급여액을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기초연금액은 단독가구는 월 20만4010원에서 월 20만6050원으로, 부부가구는 월 32만6400원에서 32만9680원으로 오른다. 이렇게 오른 기초연금액은 4월 25일 지급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합산)이 2017년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월 119만원, 부부가구 월 190만4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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