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홍일표(61ㆍ바른정당 인천 남구갑) 국회의원이 수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는 홍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홍 의원의 회계책임자 A(40ㆍ여) 씨를 비롯한 의원실 관계자 4명과 후원회 회계책임자 등 모두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3선 의원인 홍 의원은 지난 2013년 지인 등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ㆍ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불법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ㆍ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6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고 회계 장부에 허위로 사용처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A 씨 등은 수년간 홍 후보의 정치자금 2억원 가량을 보좌관과 비서관 등 직원 월급으로 사용한 것처럼 꾸며 되돌려 받은 뒤 홍 의원의 정치활동 경비나 사적 경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인천시 선관위로부터 홍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A 씨 등에 대해서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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