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은지 기자] 거래소가 회계법인 업무정지 등의 처분으로 인해 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관련 시장 조치를 유예하기 위해 유가증권ㆍ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먼저, 회계법인 업무정지 사유로 보고서 제출이 늦어질 경우 법정제출기한 이후 3개월까지 관리종목지정 또는 상장폐지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상장폐지 사유인 자본잠식 발생 이후 해당 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특정목적 감사보고서 역시 회계법인의 업무정지 등 사유로 지연제출되는 경우, 법정제출기한 이후 3개월까지 상장폐지 여부 심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회계법인의 업무정지 등 상장법인에게 귀책이 없는 사유로 인해 정기보고서 등의 제출이 지연될 때, 관리종목 지정 등 시장조치를 유예해 상장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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