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응급환자를 태우지도 않고 비상사이렌을 켠 채 난폭운행으로 불법영업을 일삼는 ‘도로의 무법자’ 사설구급차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김명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환자도 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설구급차 위반건수가 2013년 2418건, 2014년 3153건, 2015년 3397건으로 3년간 총 9000여건에 달했다.

이들 사설구급차는 연예인 방송출연 및 공항이용 등 사적인 영업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뿐 실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불법행위를 일삼는 이들 사설구급차들의 위법행위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오는 7월부터 구급차들의 교통법규 위반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내역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사설구급차가 오히려 도로의 무법자가 되고 있다”며 “상습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불법운행 사설구급차에 대한 운행정지 등 후속조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사설구급차 내 요금미터기와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등 환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