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결정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다우 부장판사)는 31일 제4차 공판준비를 속행, 4월7일에 한 번 더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5월18~19일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3월 선거구민 9만1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고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달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 제기를 법원에서 인용해 재판까지 이어졌다.
glfh2002@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