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비 부담 획기적으로 낮춰 -대출금리 낮고, 예금금리 높아 -은산분리 묶여 저변확대 한계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K) 뱅크가 3일 공식 출범했다. 금융권은 케이뱅크가 25년 만에 탄생한 신규 은행인 만큼 기존 시중은행들 간 경쟁 구도를 재정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은산분리 원칙으로 자본확충 길이 규제에 막혀 있어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KT스퀘어에서 열린 K뱅크 출범식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사실만으로도 시중은행들의 모바일플랫폼 강화 등 금융시장에 새로운 경쟁이 시작됐다”며 “케이뱅크는 빅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신용평가, AI 자산관리 서비스(로보 K), 음성인식 뱅킹 등을 통해 ‘경쟁’을 넘어선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이뱅크는 점포 유지 비용이 들지 않아 시중은행보다 낮은 대출 금리와 높은 예금 금리가 가능하다. 연 2%대 후반의 신용대출 금리는 시중은행 대비 절반에 불과하고, 예금 금리는 최대 2%대에 달해 시중은행보다 높다.

비대면 실명 확인을 통해 거의 모든 업무가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으로 처리돼 24시간 365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K뱅크는 지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계좌 조회ㆍ개설, 송금, 예ㆍ적금 및 대출 상품 가입 등 모든 서비스를 앱을 통해 지원한다. 기존 은행들의 ‘모바일 서비스’ 이용은 계좌 조회 또는 송금에 치우쳐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이같은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케이뱅크가 자본부족에 시달리며 인터넷뱅킹 수준에 머물 우려가 크다. 중금리 대출 상품을 개발하고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공격적인 영업을 하기 위해선 자본 확충이 절실하지만 은산분리 규정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K뱅크의 초기 자본금 2500억원 상당 부분이 이미 소진됐다.

현행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금융당국이 승인할 경우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의결권은 4%로 제한된다. 정보통신기술(ICT)를 기반으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지만 은산분리 규정으로 KT는 케이뱅크에 추가출자를 사실상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KT는 K뱅크 지분 8%를 보유하고 있다.

관련 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의결권을 최고 50%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특례법이 발의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번번이 좌절됐다.

임 위원장은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혁신적 I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경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의 등 관련입법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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