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동안 변호사 수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도왔던 박 전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모두 무료로 변론했고, 형사소송 대리인단 역시 최소한의 실비 정도만 받아왔다고 지난 2일 TV조선은 전했다.
지난 21일 검찰 조사 소환과 지난 30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모두 참석했던 유영하 변호사도 첫 달 500만원 수임료 외에는 무료 변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도 “박 전 대통령이 수임료를 너무 적게 준다는 얘기를 대리인단으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했다.
또 이같은 내용에 대해 법조계 한 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수임료를 제대로 줬다면 변호인 1명당 2억원 씩은 줘야 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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