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코스닥시장 관리종목에 대한 실시간 매매체결이 허용된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개혁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20일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 규제신문고를 통해 건의된 규제민원 5262건 중 940건을 수용했다. ‘4대보험료 카드납부 허용’ 등은 정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즉각 수용한 것이다. 940건 중 국민생활 규제는 370건, 자영업자 규제가 262건, 기업규제가 270건이다.

정부는 또 1291건에 대해서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이 가운데 401건은 3개월 안에 민원인에게 규제완화 여부를 소명하도록 했다. 이 속에는 베너ㆍ에어풍선 등 유동광고물을 합법화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 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다음달 16일까지 주무 부처가 소명하고 규제를 풀지 못한다면 그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438건을 수용하지 않되, 이 중 317건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규제완화를 할 수 없는 이유를 이달 30일까지 설명해주기로 했다. 물리치료사 단독 개원 허용 요구 등이 ‘불수용’ 안건에 포함돼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 완화와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폐지 등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되 민원 제기 후 3개월이 되는 시점에 진행 상황을 설명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2438건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수용되지 않은 규제 민원에는 승강기 안전검사 주기(월 1회) 완화, 교통유발부담금 폐지 등이 들어 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가 감축하겠다고 제출한 규제 1028건을 검토한 결과 실제 감축에 해당하는 것은 886건이었다고 밝혔다. 나머지 142건은 A조문을 폐지하면서 동일한 규제 내용을 위치만 바꿔 B 조문에 다시 넣거나 휴ㆍ폐업 요건 중 휴업기간만 삭제하는 식으로 규제완화의 효과가 없는 것들이라고 국무조정실은 지적했다.

김동연 실장은 “규제신문고가 규제개혁의 틀로 정착해 가고 있으나 중장기 검토에 대한 처리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갑과 을을 바꿔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본인의 일처럼 해결하려는 공직자의 인식과 행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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