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미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공개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하며 “클났네, 클났어. 선거법 108조 8항 잘 보고 트윗하시지”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박 대표의 게시물도 함께 공유했다.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박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3.31일자 미공개한 가장 공신력있는 여론조사 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양자대결시 안철수 45.9% 문재인 후보 43.0%로 2.9%p 오차범위 안에서 처음으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역전했습니다”라며 “흐름이 좋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본 한 네티즌은 박 대표가 선거법을 지키지 않았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공표 및 보도하려면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등을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
박 대표는 곧바로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으며 “SNS상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올렸는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삭제하는 게 좋겠다고 당직자한테 연락이 와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박 대표를 향해 “트윗 급히 지웠어도 소용없을텐데”라고 말하며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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