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신기술 반영 시 민간부분 전문 인력 활용
[헤럴드경제=박준환(고양)기자]고양시(시장 최성) 푸른도시사업소는 토목 및 건축 등 대형공사 추진 시 특허 및 실용실안 등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할 경우 신기술 선정에 청렴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법선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특허 및 실용실안 등 신기술 적용 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특정 업체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노력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일부 업체들은 자사제품이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선택방법에 대한 불만사항을 표출하기도 한 실정이었다.
‘공법선정위원회’는 사업부서에서 신기술이 반영돼야만 그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설계사의 검토(안)에 대해 실무부서에서 검토하는 사항을 민간부분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결정함으로써 신기술 반영에 따른 특혜 등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하고자 운영한다.
윤경한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장은 4일 “토목 및 건축 등 대형공사 추진 시 특허 및 실용실안 등 신기술이 반영될 경우 민간부분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신기술을 선택함으로써 시 행정의 청렴 및 투명성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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