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5일부터 수도권에서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가 발생할 경우 서울·경기도·인천 등 공공기관에서 저감조치 발령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1~3월 수도권 곳곳에서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지만 발효기준이 까다롭다보니 공공부문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이 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올들어 지난 1~3월까지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 발령 횟수는 총 5회로 조사됐다.

공공부문 저감조치는 수도권 공공기관 625개 기관 7100개 사업장 종사자 52만7000명이 적용대상이며 2부제 운행으로 23만7000대가 적용을 받게된다. 2부제 운행시 수도권 전체 경유차량 가운데 3.16%가 적용받게 되고 인구비율로는 2.84%정도가 해당된다.

환경부 홍동곤 대기환경정책과장은 “사업장 조업단축으로 인한 배출량 저감효과는 구체적 측정이 어렵지만 수도권 경유차의 경우 미세먼지 기여도가 29%를 차지하는 만큼 공공기관 차량 2부제로 배출량이 3%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당초 2월 15일부터 도입된 수도권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 요건은 ▷당일 새벽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 50㎍/㎥ 초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나쁨(100㎍/㎥ 초과) ▷해당일 오후 5시 현재 1개권역 이상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이었다. 하지만 개선안은 오후 5시 현재 수도권 경보권역 중 한 곳 이상 PM2.5 주의보 발령요건을 삭제하고 다음날 초미세먼지 농도예보가 매우나쁨(100㎍/㎥ 초과)에서 3개권역 모두 나쁨(50㎍/㎥ 초과)으로 크게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선안 대로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공공부문에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이 실시된다.

차량 2부제는 끝자리 홀수(짝수) 차량이 홀수일(짝수일)에 운행하는 방식으로 도입된다. 행정·공공기관이 소유한 차량이나 직원 차량은 의무적으로 2부제 적용을받는다. 그렇지만 민원인 차량을 대상으로는 강제적용이 아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은 스스로 조업단축 범위를 정해야 한다.

공공부문 발령은 수도권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오후 5시7분에 비상저감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공공부문 발령이 결정되면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에 공문과 문자로 이를 알린다. 단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문자방송 발송과TV 자막방송에 의한 민간인 차량의 공공기관 출입제한 안내는 하지 않는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공공부문 발령이 시행되는 날에는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중앙특별점검반10개팀을 구성해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시행과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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