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ㆍ세외수입ㆍ주정차위반과태료ㆍ환경개선부담금ㆍ교통유발부담금 등
[헤럴드경제=박준환(남양주)기자]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4월부터 지방세, 세외수입(일반회계, 보험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안내를 기존에 각 담당자별로 문의하고 안내하던 것을 실시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납부자를 최초 응대한 담당자가 통합안내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5일 시에 따르면 시스템 사용자는 부서에 상관없이 납부할 금액을 조회하여 회계과목별로 가상계좌와 금액을 일괄로 납부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최초 상담한 담당자가 다른 담당자에게 전화연결 시 납부자정보와 문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같이 전송할 수 있어 납부자에게 재차 확인하지 않도록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지명관 징수과장은 “지방세입 전화민원 통합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체납내역, 상담내역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효율적으로 징수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주어 징수율 향상에 기여하고 납부자의 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시는 업무 효율증대 및 납부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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