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 기한 넘겨도 감사인 추천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의 1년간 신규 감사업무가 금지되자 금융당국이 관련 회사에 대해선 감사인 선임 기한을 한 달 연장해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신규 감사업무가 중단된 데 따른 회사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5월 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면 된다”고 결정했다. 대상은 현재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 중이거나 올해 감사계약을 체결한 회사다.

아울러 금감원은 5월 31일까지 상담센터를 통해 감사인을 선임하지 못한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인 지정 등에 있어 정상참작하기로 했다. 또 선임에 어려움을 겪어 설령 기한을 넘겼다 하더라도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적합한 감사인을 정해 추천해 주기로 했다.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과 계약을 맺지 않은 회사는 4월 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금감원은 “기한 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감사인이 지정된다”며 “12월 결산 외부감사대상법인은 올해 4월 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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