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내 한 항공사 승무원이 두차례로 허위 출생신고를 하고 각종 혜택을 챙긴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40대 여성 A 씨는 지난 2009년과 2012년 낳지도 않은 아이를 낳은 것처럼 꾸며 수천만원의 수당과 정부 지원금을 받아 잠적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를 받고 있다.
이는 서류상 존재하는 A 씨의 가상의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면서 밝혀지게 됐다.
지난 1월 11일 열린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신입생인 A 씨의 아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학교 측은 학대를 의심, 교육부에 이 사실을 알리게 되면서 전말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이 아이는 출생 신고 후 병원과 약국 이용기록이 전혀 없었다. A 씨 친척들도 류씨가 출산했는지 모른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A 씨는 두 차례 출생신고를 하고 총 4년 동안 출산 휴가도 다녀왔다. 회사에서 나오는 출산 휴가 급여와 정부 지원금 등 4000여만원도 챙겼다.
경찰은 지난달 A 씨의 전 남편을 검거했지만 이혼한 사이라 정작 A 씨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다. 경찰은 주변 탐문 수사를 벌이면서 A 씨의 행방을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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