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달 용도변경 심의 주거시설 가능땐 가치 급등 개발업체들 속속 매입 의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경기도 성남시 오리사옥이 올해 새 주인을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LH는 오리사옥 매각으로 부채를 줄일 수 있고, 오리 지역개발 측면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는 14일 혹은 28일께 성남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한다. 안이 통과하면 성남시는 오리사옥에 주거 시설을 지을 수 있게 허용할 여지가 생긴다. 오리사옥 매각 작업이 7년간 공회전한 이유 중 하나가 용도 문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각의 걸림돌이 제거되는 셈이다.
LH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된 이후 경남 경남 진주시에 본사를 세우고 2010년부터 오리사옥의 매각을 추진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에 따라서다. 총 부지면적은 3만7988㎡다. 본관(2만8050㎡)과 별관(9948㎡)로 구성돼 있다. 2013년 7월 감정평가에 따른 매각가격은 3524억9062만원이다.
오리사옥은 애초 분당 지하철 오리역과 성남대로,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가 인접한 입지적 장점으로 매각이 순조로울 것으로 보였다. 수도권 남부의 대형업무시설 중 하나로 기준 층수완화에 따른 증축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었다. 그런데 부지 규모가 큰 데다 높은 감정가액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업무시설로 지정돼 있으면서 인근의 판교보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매력이 없었다”고 했다.
경기도가 오리사옥 부지 안에 주거시설을 일부 지을 수 있게 길을 터주면 사옥 매각에 청신호가 켜진다. 일부 민간사업자도 매입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알짜배기 땅이 팔리면 인근 지역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
감정평가 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거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되면 현재보다 사업성이 훨씬 좋아진다”고 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사업자가 매입에 관심을 보이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LH측은 여전히 신중하다. 회사 관계자는 “일부 문의는 있었지만, 결국 오피스에 한정된 건물을 그 만한 돈을 내고 사겠다고 나선 사업자는 없었다”고 말했다.
업계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오리사옥 매각이 4차례 유찰되면서 매각가가 계속 떨어졌다”며 “2015년 기준으로 3500억여원대에서 500억원 가량 빠진 걸로 안다”고 말했다.
오리사옥 매각은 수 차례 유찰되면서 민간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됐다.
홍성원ㆍ정찬수 기자/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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