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계약 파기 정보를 유출하고 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위반)를 받은 한미약품 직원들이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종학 판사의 심리로 6일 오후2시에 열린 김모(32ㆍ여) 씨와 박모(31)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8월형을 선고하고 이들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씨의 불법 수익에 대해서는 벌금 4500만원에 추징금 4230만원을 명령했고, 박 씨에게도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705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혐의와 비교하면 사정이 좋지 않아 추징금과 벌금이 무겁다는 내용의 변론을 해왔지만, 법에 명시된 대로 벌금과 추징금을 명령한다”며 “벌금이 과하다고 생각되면 항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매매 손실을 회피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정황을 살펴볼 때 당시 주식 매매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공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전에 공모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지난해 12월 한미사이언스 소속 직원이던 김 씨와 박 씨가 한미약품 계약 파기 등 미공개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하고 자신이 보유하던 한미약품 주식을 미리 팔아치워 1억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9월 30일 독일 제약업체인 베링거잉겔하임과 계약한 85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이 해지됐다는 악재성 공시를 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사실이 공시되기 전날 해당 사실을 지인들에게 유출하고 이를 이용해 자신이 보유하던 한미약품 주식을 가격이 내려가기 직전에 팔아치운 것으로 밝혀졌다. 이전에도 이들은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주식매매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를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해 범죄수익은닉법도 함께 적용받았다.
지난해 12월 구속돼 구치소에 있던 둘은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석방돼 귀가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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