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배우 김영애 씨가 9일 오전 췌장암으로 별세했다. 김영애는 투병 중에도 드라마에 출연한 사실이 알려지며 많은 시청자를 안타깝게 만들었다.
김영애의 별세 소식에 많은 네티즌은 과거 이영돈 PD와의 악연을 꼬집고 있다. 과거 두 사람은 2007년 KBS 1TV를 통해 방영된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을 통해 악연을 맺게 됐다.
당시 이 고발 프로그램에서는 ‘충격 황토팩 중금속 검출’에 대해 다뤘다.
김영애는 ‘황토팩’ 사업은 2002년 홈쇼핑 진출로 호황을 맞았다. 2년여 동안 이 황토팩 사업으로 그는 1700여억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2007년 10월 KBS 1TV를 통해 ‘황토팩 제품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방영됐다. 사업에 타격을 입은 김영애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듬해 5월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김성곤)는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의 ‘충격 황토팩 중금속 검출’ 방송에 대한 참토원의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KBS는 30일 이내에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내용을 정정 및 반론 보도하라”고 판결했다.
또 법원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무시한 채 방송을 강행한 점. 언론중재위원회 직권결정을 거부한 점 또한 본 사건에서 보여준 행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KBS 측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기간종료일로부터 매주 1회, 지연시마다 30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김영애의 사업에 드리웠던 오명이 법원에서 벗겨진 것이다. 당시 김영애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 불공정한 방송에 의해 기업이 피해를 입고 도산하는 경우가 생기질 않길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영돈 PD 역시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았다. ‘보도 내용이 진실과 다르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게 당시 법원의 결정 이유였다.
두 사람에 대한 법적인 처분과 별개로 김영애 씨는 당시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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