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이면 할인액 277만 -가입률 저조...온라인사 교보라이프만 80.2% 가입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오는 7월부터 보험료 할인 특약 확인 서류가 간소화되면서 할인 혜택을 받는 가입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11일 금융감독원은 병원의 건강검진서 대신 보험회사가 별도로 마련한 할인조건 총족 여부 확인서만 내도 건강인 할인 특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고 밝혔다.
건강인 할인특약은 담배를 피우지 않고 정상 혈압과 정상 체중일 경우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깎아주는 특약이다. 주로 사망 보험금을 주는 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부가돼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생명보험사 11곳, 손해보험사 3곳의 보험상품 92개에 건강인 할인특약이 적용된다.
건강인 할인특약은 기존 가입자고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홍보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별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등의 불편함 때문에 가입률이 높지 않다. 보험회사의 건강검진을 받는 대신 외부 의료기관의 검진결과를 제출할 수 있으나 보험회사가 검진결과의 다른 내용을 문제 삼아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교보라이프플래닛만 가입률이 지난해 말 현재 80.2%로 높을 뿐 전체 특약 가입률은 3.8% 그친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외부 의료기관의 건강검진서 대신 보험회사가 마련한 확인서에 건강상태 충족 여부만을 써넣어 제출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특약 요건과 무관한 의료정보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없앤 것이다.
또 보험회사가 검진할 경우 그 내용을 건강인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으로만 제한하도록 했다.
보험가입시 건강검진이 필수인 진단계약의 경우 보험가입과 할인특약 가입을 위해 각각 검진을 받아야 하는 과정을 한번의 검진으로 가입 심사와 할인특약 심사를 하게 했다.
금감원은 기존 가입자에게 보내는 ‘보유계약 안내장’에 할인특약을 안내하고 보험료 할인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 안내를 강화했다.
가입 시 할인의 효과를 매월 내는 보험료 기준으로 한 할인 금액만이 아니라 할인 총액으로도 상품설명서에 안내하도록 했다.
예컨대 월 납입보험료가 25만8230원인 보험상품이 건강인 할인을 받게 되면 월 납입보험료가 24만6066원으로 4.5% 낮아진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할인 폭이 월 1만1564원에 불과해 크다고 못 느끼지만 납입 기간이 20년인 것을 고려하면 총 할인 금액은 277만5360원에 달한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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