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오는 7월 26일부터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가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인형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이직ㆍ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ㆍ축적해 연금화 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의 한 종류다. 가입자가 스스로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노후생활자금을 저축하는 계좌로 가입자는 연금수령 시까지 적립된 퇴직급여를 과세이연 혜택을 받으며 운용하다 55세 이후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연간 1800만원 한도에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납입도 가능하다. 근로자가 여러 차례 직장 이동을 하더라도 퇴직급여를 하나의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높은 노인빈곤율 등으로 은퇴 후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점에 대비해 은퇴소득의 연금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장치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행 개인형퇴직연금은 사업장 단위로 가입한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적용받는 재직 근로자와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퇴직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 또는 단시간 근로자, 퇴직일시금을 지급받는 재직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 직역연금 적용자 등으로 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정형우 근로기준개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실상 모든 취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생활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취업자들이 노후준비에 관심을 갖고 퇴직 후 노후생활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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