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ㆍ대구은행 금리우대 업무협약 -상가ㆍ토지ㆍ오피스텔 이자절감 효과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앞으로 상가, 토지, 오피스텔의 전자계약으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계약 때 담보대출 금리를 우대하는 금융업계에 발맞춘 행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이 광역시와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로 확대되면서 대구은행과 주택 외에도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거래 지역이 늘면서 전자계약 때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를 기존보다 0.3%포인트 우대하는 은행이 늘었다. 특히 상가나 토지, 오피스텔에 대한 담보대출 우대 상품도 출시되는 추세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구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이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면 기존보다 금리를 0.2%포인트 할인받게 된다. 인터넷, 스마트뱅킹, 모바일은행(IM뱅크)을 통해 방문 없는 담보대출을 이용하면 0.1%포인트를 추가해 총 0.3%포인트를 할인받을 수 있다.

예컨대 1억7000만원을 1년 거치로 1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의 주택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최대 0.3%포인트의 금리가 인하된다. 전자계약 0.2%포인트와 비대면 대출신청 0.1%포인트가 합쳐진 혜택이다. 약 650만원의 대출이자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KBㆍ우리ㆍ신한ㆍ부산ㆍ경남은행에 이어 대구은행이 0.2%~0.3%포인트의 금리 인하에 동참하면서 모든 부동산 거래는 전자계약으로 하는 것이 유리해졌다. 특히 대구은행은 공인중개사에게 대출 알선 수수료를 10% 추가해 지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어디서나 전자계약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면 등기수수료 30% 할인과 중개보수 2~6개월 무이자 신용카드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겐 20만원의 중개보수 이용권 혜택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공인중개사 수는 지난해 1380명에서 올해 4월 기준 3103명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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