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우산을 던져 사망에 이르게 한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2부(이영광 부장)은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2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일 인천 부평구 한 건물에서 여자친구인 B (25)씨에게 90cm길이의 장우산을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휴대전화 바탕화면과 게임메시지 등으로 B 씨와 말다툼을 했다. 그러던 중 B씨가 “너는 별 것도 아닌 것을 갖고 사람을 화나게 만든다”며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A 씨는 홧김에 우산을 던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로 왼쪽 눈 등 머리 부위를 크게 다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0여분 만에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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