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공무원들이 한 달에 한 번 오후 4시에 조기 퇴근하고 다른 날 2시간을 더 일하는 유연근무제가 오늘 처음으로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14일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일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조기 퇴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달에 한 번 오후 4시에 조기 퇴근을 하면, 다른 날 2시간을 더 일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사처는 한 과에 조기퇴근 인원이 몰려 업무가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 부서 직원을 3~4개 그룹으로 나눈 뒤 그룹별로 번갈아가며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에 이어 오는 21일에는 법제처, 2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기업청, 28일에는 기획재정부가 금요일 조기 퇴근제에 참여하게 된다. 다음 달부터는 전 부처가 한 달에 한 번 이 같은 조기 퇴근제에 참여할 예정이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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