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올해 푸드트럭이 200대이상 확대돼 총 600대 이상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올해 3월로 합법화 3년을 맞는 푸드트럭이 전국적으로 448대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푸드트럭 도입 계획을 조사한 결과, 올해 말까지 204대의 푸드트럭이 추가 도입돼 전국적으로 650여대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현재 268대에서 384여대까지 늘고, 비수도권지역도 현재 180대에서 268여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 현황은 ▷경기 125대▷서울 120대 ▷인천 23대 등으로 수도권이 268대로 전체의 60%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경남(63대)이 두각을 나타낸 반면 전남(5대), 대전ㆍ세종 각각(1대씩) 등으로 호남과 충청권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자 연령대는 ▷30대 147대 ▷20대 154대 ▷50대 69대 ▷40대 61대 ▷60대 이상 26대 등으로 20~30대가 전체의 65%(292대)를 차지, 푸드트럭이 청년창업 아이템으로서 주목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업장소는 ▷공용 재산 등 196대 ▷체육시설 72대 ▷하천부지 62대 ▷도시공원 52대 ▷관광지 21대 등 순으로 많았다.

푸드트럭 합법화는 2014년 3월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차량개조 사업가의 건의를 현장에서 수용한 이후 시작됐다. 합법화 초기에는 영업장소가 유원시설로만 한정되고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자체의 이해도도 낮아 한동안 한 대의 합법 푸드트럭도 도입되지 못하는 등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이후 정부는 ▷영업장소 확대 ▷이동영업 허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자체 독려 등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15년 3월 3대에 불과했던 합법 푸드트럭이 2년만에 448대까지 증가했다.

강영철 국조실 규제실장은 “각 지자체, 사업자 등과 지속적 협업과 소통을 통해 푸드트럭이 국민의 건강과 공공질서를 지키면서도 새로운 식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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