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와 차명폰 사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영선(39) 전 청와대 경호관의 첫 정식 재판이 1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선일)는 이날 의료법위반방조ㆍ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위증)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 경호관의 첫 공판을 연다.
재판이 시작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경호관의 공소사실을 낭독한다. 이 경호관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힌다. 재판부는 이후 윤모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직원,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 ‘주사아줌마’ 문모 씨와 박모 씨를 차례로 불러 신문한다.
특검팀은 주치의 명단에 없는 이들 ‘비선 의료진’이 청와대에 드나든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계획이다.
이 경호관은 대통령 자문의가 아닌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55) 씨가 청와대에 들어가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사 아줌마’와 ‘기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업자들을 청와대에 들여보내도록 방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호관은 박 전 대통령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차명 휴대폰을 개설해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위반)도 받는다.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없이 세 차례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을 거부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12일 이 행정관이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한 내용이 거짓이라 보고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이 경호관 측은 지난 7일 열린 자신의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고의가 없었고 (청와대에 출입한 무면허 의료인 등이)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며 의료법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다른 사람 명의로 52대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등에게 건넨 혐의는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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