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5월19일부터 6월3일까지 효소 등 특정원료를 사용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체 등 73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30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효소식품은 곡류 등 식물성 원료에 식용미생물을 배양시켜 효소를 다량 함유하게 한 식품으로 이번 단속은 효소, 삼채, 꾸지뽕 등 원료함유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허위ㆍ과대광고 여부, 원재료 사용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ㆍ과대 광고(12개소) ▷허위표시(2개소) ▷유통기한 임의 연장(1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2개소) ▷표시기준 위반(5개소) ▷보존기준 위반(2개소) 등이다.
실제 전남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당뇨병, 방광염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며 삼채 제품을 허위과대ㆍ광고해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또 강원도 소재 모 업체는 꾸지뽕진액 제품을 ‘꾸지뽕잎 10%, 정제수 90%’로 배합해 생산함에도 제품 표시사항에 ‘꾸지뽕잎 20%, 정제수 80%’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한 것처럼 허위표시해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식약처와 지자체는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특정 원료함유 제품의 위생상태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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