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내달 2일까지 올해 개별공시지가 열람ㆍ의견제출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라 개별토지 특성을 파악한 후 산정한 ㎡ 당 가격이다.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등 부과 기준이 되기에 정확한 수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열람하고 싶은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각 동 주민센터로 전화 혹은 방문하면 된다. 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나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에 접속해도 가능하다. ▷표준지 혹은 인근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토지특성이 비슷한 표준지와 가격균형 여부 등을 본 후 의견이 있을 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내면 된다.
의견 처리 결과는 내달 16일 안에 통보한다. 같은 달 31일 최종 결정되어 공시한다. 구는 그간 제출 의견에 맞춰 토지특성 재조사에 들어간다.
한편 구는 기간 중 월ㆍ수요일 구청에서 ‘감정평가사 1 대 1 상담제’를 진행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부동산정보과(02-450-7766~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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