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신고 있던 스타킹을 벗어주면 돈을 주겠다며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성희롱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호프집 사장 A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8시 50분경 인천시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하교하던 고등학생 B양에게 “5만원을 줄테니 스타킹을 벗어 달라”며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의 어머니는 딸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 듣고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경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학교 주변 CCTV 영상을 토대로 A씨의 신원을 파악해 검거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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