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칠곡경찰서(서장 시진곤)는 24일 사행성 낚시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도박개장)로 A씨(52)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칠곡군 가산면의 한 양어장에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가장 무거운 붕어를 낚는 사람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낚시 도박장을 개설해 총 31회에 걸쳐 695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낚시꾼 150여명에게 대회 개최 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찾아 온 낚시꾼에게 1인당 3~5만원의 입장료를 받아 10~20%를 챙긴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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