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남부지법 형사4단독 안종화 판사는 상습적으로 주택에 침입해 약 2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기소된 자영업자 A(53) 씨에 징역 3년과 1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2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다음날인 3일 필로폰 0.3g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서울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2013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소형절단기로 방범창살을 자르고 창문을 침입하는 수법으로 현금과 다이아몬드 등을 비롯해 시가 2억3000만원 가량의 금품을 훔쳐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안 판사는 “A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도 적극적으로 선도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절도행위의 횟수가 많고 수법도 전문적이며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중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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