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배우 엄태웅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딸 아이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A는 29일 “A 씨가 딸 아이를 둔 엄마다”면서 “이 여성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밝힌 한 피해자는 ‘피해액이 1000만원이 넘는다. 사우나를 간다고 도망가 집으로 찾아 갔더니 엄마, 딸, 남동생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무고, 공동공갈, 성매매,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 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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