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춘천사람들을 뜻하는 ‘春1000인’을 다른 지역에서는 쓰지 못하게 된다.
춘천시는 이 용어와 표기법,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갖기 위해 최근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했다.
‘春1000인’은 춘천의 한자 지명 표기인 春(춘)과 다수를 뜻하는 1000인을 합성한 말로 ‘춘천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춘천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 공동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지난 2013년 어린이에서부터 어르신까지, 동호인에서 전문 연주자까지, 1000명이 넘는 시민이 각자 다룰 줄 아는 악기로 한 자리에서 모여 합동 연주회를 하는 ‘춘1000人 음악회’가 그 시작이다.
최근에는 시민 한 사람이 매달 1000원의 기부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春1000인 천원나눔 계좌’갖기 운동 등 시민 참여 행사나 사업에 두루 쓰이고 있다.
출원 내용은 업무표장 3건, 상표출원 2건이다.
업무표장은 상표법에 따라 비영리업자가 그 업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입체적 형상 등이다.
업무표장으로 등록되면 10년간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되고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인이나 단체, 기업이 영리적으로 쓸 수 없다.
일반적으로 상표출원 후 등록결정까지는 1년 정도 걸린다.
시는 ‘춘1000인’상표화를 통해 시민의 참여와 지역 정체성을 높이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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