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거짓작성 금지하는 진료기록부 ‘원본’만 해당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환자에게 내주는 진료기록부 사본이 수정됐어도 원본인 전자의무기록이 바뀌지 않았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고모(52)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고 씨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환자 7명의 무릎 수술을 하며 ‘지방줄기세포치료술’을 병행했다. 하지만 환자들에게 발부해준 수술 기록지엔 지방줄기세포치료 시술 사실은 삭제하고 ‘관절경 수술’만 적었다. 엉덩이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주입한 이 치료법은 아직 안정성, 유효성 등이 공인되지 않아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고의로 수정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것을 처벌한다. 검찰은 고 씨가 ‘진료기록부를 고의로 수정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의료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고 씨를 기소했다.
1·2심은 의료법상 거짓 작성을 막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은 ‘원본’만 해당되고 ‘사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고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에서 진료기록의 원본과 사본을 구별하고 있고, 형벌 적용의 대상으로 엄격히 관리하는 것은 ‘원본’만 해당한다”며 “원본에 해당하는 전자의무기록에 시술 내역이 빠짐없이 기재돼 있으므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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